조계사에 모인 수천명 승려들.."정부·여당 불교홀대" 성토(종합)

오진영 기자, 홍재영 기자 2022. 1.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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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이들은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 왜곡이 극에 달했다'며 1시간30분 동안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승려들은 정부와 여당의 불교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불교계가 승려대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충돌이 우려됐으나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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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승려대회, 방역 우려 속 1시간 반만에 종료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홍재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일주문(정문)을 지나 방한모와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 왜곡이 극에 달했다'며 1시간30분 동안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이날 해인사와 구인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부터 1인 사찰에서 머무르는 승려들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수천명이 한 데 모였다.

이날 승려대회는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조계종 승려들이 주최했다. 특히 지난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면서 촉발됐다. 승려들은 정부와 여당의 불교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봉행사를 통해 "2000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홀대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국립공원의 울타리가 수행공원을 옥죄고 법으로 인정받은 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교편향·불교왜곡 사태에 대한 사과와 정부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홍재영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단상 오르려하자 "내려 가라"…황희 문체부 장관 사과영상 재생되자 "당장 꺼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0여명을 웃돌면서 경찰과 방역당국은 경력과 방역 공무원들을 동원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와 불교계가 승려대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충돌이 우려됐으나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됐다. 반대 1인 피켓시위도 조계사 앞에서 열렸지만 승려대회가 종료되면서 대부분 자리를 떴다.

대회에 참여한 승려들은 정부의 종교 편향에 불만을 표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한 승려는 "국가가 임의로 사찰 소유 땅을 사용하게 하면서 느닷없이 사찰이 통행세를 받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승려들은 어려울 때에도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산적 취급"이라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봉이 김선달' 발언의 당사자인 정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방문했으나 현장 반발로 되돌아갔다. 송 대표가 단상에 올라오겠다고 하자 참여 승려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대회 도중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이 재생되자 일부 승려들이 "당장 꺼라", "물러가라"며 고성을 질렀다.

5000명 모였으나 '정규 종교행사' 되면 집시법 위반 아냐…"논의 거쳐 처리할 것"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홍재영 기자

현장에서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계사에서 마련한 의자 4000여개는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신도들이 몰리면서 거리두기는 실종됐다.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먹거나 이야기하는 신도와 승려도 눈에 띄었다. 울타리에도 시민 수백명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기도했다.

경찰은 이날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4개 중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종로구청도 방역 전담 공무원 15명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논의를 거쳐 대응할 방침이다. 조계사는 승려 5000여명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회를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정규 종교활동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려대회 대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따로 집시법을 위반한 사항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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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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