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공개 가능..野 "인격권 본질 침해" 반발

유새슬 기자,구진욱 기자 2022. 1. 21.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보도할 수 있다고 결정한 21일 국민의힘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법 "김씨, 공적 인물..국민 알권리로 보는 게 타당"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재명 욕설 파일도 동일 기준으로 방송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구진욱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보도할 수 있다고 결정한 21일 국민의힘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공개해선 안된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서울의소리는 사실상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견해와 언론관·권력관은 공공의 이해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녹음 파일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김씨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기업-검찰간부 간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단순한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방송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yoo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