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빙워크서 넘어져 다친 고객, 손배소 제기해 승소

조민주 기자 2022. 1.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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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이 대형마트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와 가족 3명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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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이 대형마트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와 가족 3명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A씨 측에 총 43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남 밀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가 넘어져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데도 매장 측이 바닥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대형마트 측에 안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다만 날씨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과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내려오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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