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다시 사겠다".. 매입 시기는?

송주상 기자 2022. 1. 21. 16: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신규 상장 기념식 당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카카오페이 주가가 21일 전날보다 6% 이상 오른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경영진이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이 상승 요인이다. 다만 임원들이 자사주를 언제 사들일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팔았다가 다시 사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14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9000원(6.62%) 오른 가격이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경영진의 주식 매도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류영준 대표(CEO)와 장기주 경영기획부사장(CFO), 이진 사업총괄부사장(CBO)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 다른 임원 5명도 최근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에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CAC는 류 대표를 포함해 3명의 사의는 받아들였지만, 신원근 전략총괄부사장(CSO)을 포함한 5명은 회사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고 직원들의 재신임을 받도록 권고했다.

잔류한 임원 5명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신들이 팔았던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주식 매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각한 임원들이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은 주요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팔았다가 다시 매입한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잔류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시점은 현재로서 미확정인 상태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자 거래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면 적법한 시기에 매입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회사 상장 한 달여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44만993주를 매각했다. 주식 처분 단가는 20만3704원~20만4017원이었다. 이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878억여원을 챙겼다. 이후 경영진이 ‘고점’에 주식을 던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카카오페이 주가는 빠르게 하락해 지난 19일 12만8000원(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장중 고점(24만8500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