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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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재학 중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자매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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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숙명여고 재학 중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자매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2018년 모두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빼돌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의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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