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록'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

김지현 기자 2022. 1.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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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통화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가족들의 사생활 대화를 제외한 부분은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동의 없이 녹음된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침해를 당한다며 MBC,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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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중앙지법과 '똑같은' 결론.."김건희씨는 공적 인물, 알권리 대상"
지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통화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가족들의 사생활 대화를 제외한 부분은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오후 김씨가 유튜브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소리는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씨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모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한 부분은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씨가 녹음한 내용 중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등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결정했던 결론과 거의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공론의 필요성이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 등이 처음 김씨에게 접근한 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고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씨 측이 녹음파일을 편집해 방송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씨가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 사실을 포함·가공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씨가 공개하겠다는 녹취록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45분 동안 통화한 내용이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였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보다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동의 없이 녹음된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침해를 당한다며 MBC,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오는 23일 예고했던 김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방송 일정을 취소했다. MBC가 방송 취소를 공지하자 김씨는 이날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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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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