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오른 예술계인사..법원 "국가, 1000만원 배상을"
김형주 2022. 1. 21. 16:30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한국작가회의 외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정한다"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의해) 지원이 배제된 원고들은 피해 금액을 13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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