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장례 뒤 화장 가능..1100개 장례식장에 요청

이헌일 2022. 1.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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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들이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조치를 엄수하는 조건으로 '선장례 후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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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친뒤 인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들이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조치를 엄수하는 조건으로 '선장례 후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다.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 곳 장례식장에 개정된 고시 및 지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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