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집유..1심보다 형량 줄어

김우현 2022. 1.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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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21세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두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숙명여고 1학년 재학 당시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두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2심에서는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1심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자매 중 한명은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욕'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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