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하나도 없는 65세이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

왕해나 기자 2022. 1.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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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사람들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층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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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확대 시행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만 65세 이상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사람들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층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돼 있다.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복지부는 “취약 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의 범위를 무치악 환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치아는 평생에 딱 두 번밖에 나지 않는다. 출생 후 유치가 나고 유아기에 영구치로 바뀐 후로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치아가 빠진 상태이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노년기에 치아를 잃으면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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