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내용 대부분 방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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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 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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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 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김 씨와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그리고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이 금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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