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회 추경 11.5조원 마련..소상공인 방역지원 9.6조, 손실보상 1.9조

방은주 기자 2022. 1.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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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5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과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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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임시 국무회의서 확정한 정부 전체 1회 추경의 82% 차지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중기부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5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과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이다.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의 82%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높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2.2조원이던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해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으로, 본예산 2.2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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