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없음' 결론에도 또 김범수 탈세설..카카오 "근거없다"
한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단체는 2018년부터 김 의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검찰은 3년 전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가하락에 몸살을 앓는 카카오로서는 근거없이 지속되는 의혹 제기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김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14년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탈세했다고 주장한다. 김 의장은 양도소득세 납부 정황이 없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양도차익을 기존에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덜 냈다는 게 골자다.
홍성대 세무법인 천일 세무사는 "합병 자체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합병 후에 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의 조세 전문 변호사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는 합병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자산을 처분했을 때 법인세를 내도록 과세를 이연한다"라며 "개인주주 역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센터는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이연법인세)로 2700억원만 인식했다고 지적한다. 원래대로라면 3639억원의 법인세를 낸 후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반영해 93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는 2700억원으로 기존 법인세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 앞선 변호사는 "법인이 회계처리를 기준에 맞게 했는지 아닌지와 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으면 될 뿐, 국세청은 적격요건을 갖춘 합병인지만 검토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 국세청,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의장 탈세 의혹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사기-배임-탈세 등 혐의만 바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16년 센터 전 운영위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고 탄원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대표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위해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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