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대로 떨어진 비트코인 시세
홍해인 2022. 1. 21.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71% 내린 4천761만8천원이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한 달 전(업비트 기준 6천2만3천원)보다 약 20% 하락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71% 내린 4천761만8천원이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한 달 전(업비트 기준 6천2만3천원)보다 약 20% 하락했다. 2022.1.21
hihong@yna.co.kr
- ☞ '전국노래자랑' 송해, 건강 문제로 입원…녹화 불참
- ☞ 여교사 화장실에 갑티슈 놓더니…불법카메라로 보고있던 교장
-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 "쓰레기통에서 고양이소리"…사흘 전에 버려진 아기였다
- ☞ 낙마씬 찍다 고꾸라져 죽은 말…KBS '학대 촬영' 거센 논란
- ☞ 통가 쓰나미 휩쓸린 장애인 남성, 13㎞ 헤엄쳐 살아남았다
- ☞ '노 마스크' 승객때문에…140여명 태운 여객기, 출발지로 회항
- ☞ 한 달간 여성 치마 속 몰카 범인…무죄 확정 이유는
- ☞ "33층 건물 위아래로 흔들"…일하다가 모니터도 진동
- ☞ 이번엔 돼지 신장…美서 첫 체내 이식해 사흘간 기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 연합뉴스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단골도 등 돌렸다"…스타벅스 '좋은 시절' 끝났나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살해하려 한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기증받은 시신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종합) | 연합뉴스
-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 연합뉴스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가처분은 표절사안과 무관" | 연합뉴스
- 첸백시 "매출 10% 요구 부당"…SM "탬퍼링이 본질, 책임 묻겠다"(종합) | 연합뉴스
- "왜 주차 위반 스티커 붙여"…60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 연합뉴스
- 내리막서 '위기일발'…제동장치 풀린 트럭 올라타 사고막은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