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개인정보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2022. 1. 21.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