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친 태우고 계단 내려가던 車..술 취한 농구선수의 '거짓말'

김성진 기자 2022. 1.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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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프로농구 선수 A씨(27)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 계단을 내려가려다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B씨 역시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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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 국내 프로농구 선수 A씨(27)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 계단을 내려가려다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상대방을 속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할 경우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차가 계단에 걸쳐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석이 비어있는 흰 승용차를 발견했다. 조수석에는 A씨 여자친구인 20대 B씨가 앉아있었고 A씨는 뒷차석에 있었다.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묻자 B씨는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B씨가 대리기사라고 제시한 번호로 전화했지만 기사가 아닌 보험사 관계자가 전화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B씨 역시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조사해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B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적발 당시 A씨와 B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법상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A씨와 B씨를 1차 조사한 후 우선 귀가 조치했다"며 "범행의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A씨 소속 구단 관계자는 "A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징계 등 추가 조치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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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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