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받고 현금받아 전달한 20대 징역 10개월

임채두 2022. 1.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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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주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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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증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주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았다.

A씨는 같은 날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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