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받고 현금받아 전달한 20대 징역 10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주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증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주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았다.
A씨는 같은 날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 ☞ '노 마스크' 승객때문에…140여명 태운 여객기, 출발지로 회항
- ☞ 여교사 화장실에 갑티슈 놓더니…불법카메라로 보고있던 교장
-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 "쓰레기통에서 고양이소리"…사흘 전에 버려진 아기였다
- ☞ 낙마씬 찍다 고꾸라져 죽은 말…KBS '학대 촬영' 거센 논란
- ☞ 통가 쓰나미 휩쓸린 장애인 남성, 13㎞ 헤엄쳐 살아남았다
- ☞ 한 달간 여성 치마 속 몰카 범인…무죄 확정 이유는
- ☞ "33층 건물 위아래로 흔들"…일하다가 모니터도 진동
- ☞ 이번엔 돼지 신장…美서 첫 체내 이식해 사흘간 기능
- ☞ 4만원 도시락을 900원에 팔고 취소라니…맘카페 '발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팝핀현준, 악성 루머 영상 제작한 유튜버 고소…"선처 없다" | 연합뉴스
- 야구스타 양준혁, 가수 데뷔…신곡 '한잔 더 하세' 발매 | 연합뉴스
- [OK!제보]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 연합뉴스
-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승객 | 연합뉴스
- 알몸으로 호텔 누비며 손잡이 흔들고는 "몽유병" 황당 주장 40대 | 연합뉴스
- '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 연합뉴스
-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원 빚더미…소송 대부분 해결돼 | 연합뉴스
- 국내서 휴식 중인 손흥민, 동네 축구장에 깜짝 등장 | 연합뉴스
- 여자골프 세계 1위 코르다, 개에게 물려 다음 주 유럽 대회 불참 | 연합뉴스
- 광주서 음식점 업주 숨진 채 발견…배우자는 병원 치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