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습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그리고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 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상으로 궁합 알아본다'…김건희 박사논문 내용 논란
- 차 몰고 와 남의 집에 '무더기 쓰레기'…영수증에 딱 걸렸다
- 신화 앤디, 9세 연하 예비신부 정체 밝혀졌다…제주MBC 이은주 아나운서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 수습이 필요한 건 사고지,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 '꼬꼬무' 중학생 제자 20여 명 성폭행한 주영형, 그가 우진이를 유괴한 이유는?
- 성동구 초고층 주상복합 '진동 신고'…국토부, 긴급 점검
- 엄마 있는데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전 한 말
- 김종인 “안철수, 18% 이상 안 오르면 단일화 힘들 거다”
- “저 보고 악당이 되란 말입니까?”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