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40년 만기 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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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50%(40년),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약정 진행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10%(10년)~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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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인상한 지 3개월 만이다.
다음 달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50%(40년),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약정 진행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10%(10년)~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나 주택가격이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 0.1%P ▲한부모가구‧장애인 가구‧다문화 가구‧다자녀가구의 경우 항목별 0.4%P, 신혼가구의 경우 0.2%P 등 사회적 배려층(최대 2가지 중복 적용 가능)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가족사랑 우대금리 ▲금리할인쿠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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