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정의당 가처분신청 26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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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반대하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26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두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을 26일 오후 4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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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반대하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26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두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을 26일 오후 4시 연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TV토론 방송 금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양자 TV토론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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