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식약처, 건기식 등 온라인 허위광고 178건 적발

김시균 2022. 1.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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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건강·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확인됐다.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미백·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200건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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