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서 다친 대형마트 이용객,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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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A씨 측에 430만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경남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가 넘어져 26일간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대형마트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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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A씨 측에 430만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경남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가 넘어져 26일간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대형마트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 안전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A씨는 신발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대형마트로 들어왔는데, 대형마트 측이 발판 외에는 물기를 제거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발판마저 카트로 대부분 막혀 있어 A씨가 신발 물기를 제대로 닦기가 힘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물기 외에는 달리 넘어질 이유가 없다"며 "다만,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무빙워크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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