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행정예고

이헌일 2022. 1.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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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조치를 엄수하는 조건으로 '선장례 후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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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조치를 엄수하는 조건으로 '선장례 후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하고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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