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행정예고
이헌일 2022. 1. 21.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조치를 엄수하는 조건으로 '선장례 후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들이 방역조치를 엄수하는 조건으로 '선장례 후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하고 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내부…처참히 무너진 콘크리트 [TF영상]
- 홍준표 尹겨냥, "공천 추천을 꼬투리...가증스럽다"
- 정청래 "이핵관" 파문…"탈당해줬으면" vs "반민주적"
- [김병헌의 체인지] 김건희'통화록'공개 파장...이재명'난감',민주당'머쓱'
- [엔터Biz] 성장주 꾀했던 엔터주, 올초 동반 역성장 왜?
- 카카오, 악재 속 9만 원대 지속…'경영 쇄신' 카드 주가 살릴까
- "공은 묻히고, 과만 부풀려진 '공수처 1년'…지나친 비판론"
- 백화점 3사, 연초부터 '흥행 가도'…상반기 호실적 기대감
- "韓 콘텐츠 시청 시간 6배↑"...넷플릭스, OTT 경쟁에 내비친 자신감(종합)
- 이집트 'K-문화' 전도사 만난 김정숙 여사 "여러분이 한류 열풍의 주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