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검찰, 징역 2년 구형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통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10월에는 대략 스무 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9~10월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청취한 혐의도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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