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뜨거운 수주전, 따가운 '눈총' [돈앤톡]

김하나 2022. 1.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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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현장설명회에 8개 건설사 참여
비대위 시위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건설사, 홍보관 미리 설치 '논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전경. / 사진=한경DB

'1호 공공재개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수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와중에 대형건설사들이 너나 할것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현장설명회를 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와중에 한 건설사가 홍보관을 조기 설치하면서 나머지 건설사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지난 19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4월19일 입찰 마감 예정으로 3개월간의 홍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당초 이번 수주전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형사들이 참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모든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현장분위기는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참석한 A건설사 관계자는 "삼성과 대우에 이미 알려졌고, GS가 뛰어든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었다"며 "공공재개발 중 대형 사업지인만큼 나머지 건설사들도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은 흑석동 99의3번지 일대에 4만5229㎡ 규모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시행은 SH공사가 맡게 된다. SH공사는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1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교통·교육·환경 여건도 양호하다. 흑석동 일대는 준강남으로 동작구에 속해 있다.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비대위 제공


높은 관심도 만큼이나 문제도 남아 있다. 공공 방식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도 흑석2구역 비대위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이며 공공재개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하여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린다"라며 소수의 땅 주인들로부터 받은 동의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율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대표회의구성 승인인가처분 및 SH 사업시행자 인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여기에 주민설명회 당일부터 업계에서 또다른 논란이 터져 나왔다. 특정 건설사가 입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설명회 이후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은 1차 합동 설명회 이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입찰 회사간의 조건 비교 및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구역내 130㎡(약 40평 규모) 정도의 홍보관 공간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건설사가 사전 홍보관을 설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사진=독자제보


입찰이 확실시되는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이후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역사상 전무한 일이다"라며 "(우리 회사가) 문의했을 때에는 계약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1차 합동설명 이후 홍보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찰 조건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보관 운영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홍보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C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업무처리 기준이 있는데, 홍보관을 사전에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받아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수주전의 출발선부터 다른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어떠한 특혜없이 공정경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건설사들간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흑석2구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작년 1월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년간 묶어둔데 이어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역세권 주변에 있는 정비구역이어서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고,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입지와 시세 상승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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