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선화장·후장례'→'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박경훈 2022. 1. 21.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해 왔으나, 세계보건긱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신 장사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유족 애도 및 추모기회 보장하고자 마련
감염 우려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 병행 예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게 된다.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해 왔으나, 세계보건긱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고시와 지침의 개정안을 통해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가 보장될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