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아기, 흉기로 상처내 음식물통에 버린 친모..징역 12년

류원혜 기자 입력 2022. 1. 21.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탯줄도 안 뗀 자신의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이를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아이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A씨 가족을 찾았고, A씨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내면서 아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A씨(2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왼쪽), A씨가 아이를 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10ℓ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통./사진=뉴시스

탯줄도 안 뗀 자신의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5년 청구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이를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를 버리기 전에 가위로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탯줄까지 달린 채 버려진 아이는 3일 만인 8월21일 오전 3시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구조 당시 아이는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약 15㎝ 길이의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으며 패혈증 증세까지 보였다. 이후 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은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 현재 충북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청주시는 아이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A씨 가족을 찾았고, A씨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내면서 아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A씨 가족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 "벌 달게 받겠다. 선처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속 기소 후 100여장에 달하는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오는 2월17일 첫 심리를 한다.

[관련기사]☞ 산다라박, 송지아 옷 나눔에 짝퉁 눈치챘나…반응 '재조명'송지아, 대놓고 속였나…백화점서 샀다던 샤넬백, '중고품' 의혹최수종, 과거 낙마 사고로 말 즉사…'태종 이방원' 논란에 재조명22명 성폭행, 1명 살해한 교사…그래도 모두 그를 믿었다, S대라서'김병지 드리블' 본 히딩크 "쟤 왜 저래?"…박항서 "가끔 저래요"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