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영학 녹취록 연일 보도"..법원 "그래도 복사돼야"

박찬근 기자 2022. 1.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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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증거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업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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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증거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1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 번째 공판을 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증거 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파일 등사를 미뤄도 될지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래도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정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업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잇달아 공개됐습니다.

비록 수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공판에는 지난 17일에 이어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 모 씨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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