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분야 대폭 확대

정재훈 2022. 1. 21.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확대 지원하고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 뜻깊다"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체 상품 가입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73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392곳, 보육 교직원 3366명, 아동 1만3348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제3자 치료비 지원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풍수해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의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등도 지원을 유지한다.

이로써 시는 이로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비 특약은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골절·화상 진단비(각 30만 원)와 상해입원 위로금(3만 원/일), 장례위로금(300만 원)을 보상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최종환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확대 지원하고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 뜻깊다”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