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자영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2022. 1. 21. 13: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권도현 기자


출입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지침을 한 번만 어겨도 영업중단을 당해 원성을 받아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회 위반부터 영업을 중단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완화된다. 당초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에선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을 부과한다.

질병청은 시행규칙도 개정해 행정처분의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영업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엔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폐쇄명령으로 바뀐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