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민 졸업 취소 '시간끌기'..정유라 때와 처분 달라"

2022. 1.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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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에 대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 뒤에 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끝으로 법세련은 "한영외고의 조씨 학생부 정정과 고려대 제출에 관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비슷한 입시비리 사건에서 정씨 입학 취소 전례가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이 제출을 막는 것은 고려대 입학취소 업무를 방해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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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조민 학생부 제출거부' 조희연 일갈
"정유라 때는 확정판결 전에 졸업취소"
"조희연, 이중적..진영논리만 따르는 정치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에 대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 뒤에 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의혹 당시 처분 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학생부 허위기재는 항소심 판결로 확정됐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조 교육감의 입장은 진영 논리에 따른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부정과 관련, 입학취소를 처리하고자 지난해 8월 31일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조씨의 출신 학교인 한영외고에 전달했고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 측은 “서울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을 들며 학생부 제출은 안 된다고 답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 정정 후 정정된 학생부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법세련은 서울교육청의 이 같은 답변이 정씨의 입시비리 사건 때의 처분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정씨 사건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 청담고 입학을 취소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 후 조민씨의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은 조씨를 수호하겠다는 진영논리에 따른 교활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른 후안무치한 이중성으로,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꾼 교육감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세련은 “법리적으로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당시 고려대 입시요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요청하면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한영외고의 조씨 학생부 정정과 고려대 제출에 관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비슷한 입시비리 사건에서 정씨 입학 취소 전례가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이 제출을 막는 것은 고려대 입학취소 업무를 방해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그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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