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김구선 골프학회 부회장, "골프장 세제개편, 필요하지만 신중히 검토 후 시행해야"
김구선 부회장, "대중제 중과세 부과 통한 가격 인하 유도 실효성 의문"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진정한 골프대중화는 500만 골퍼의 염원이지만, 골프장 세제개편은 신중히 검토 후 시행해야 한다.”
전염력이 높은 신종 코로나 변이가 출연하자 세계 각국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였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된 골퍼들은 2022년에도 국내 골프장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올해에도 골프장 이용료는 크게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골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구선 서경대학교 경영문화대학원 교수는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를 틈타 무분별하게 그린피를 인상한 일부 골프장들의 횡포를 겨냥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를 발표했다.
▲ 2022년에는 골프장 이용료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2021년 하반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한 ‘위드코로나’ 정책을 보면서 국내 골퍼들은 ‘국경이 다시 열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국내 골프장 그린피도 인하되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찬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출현하고 전염력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각국은 국경을 다시 봉쇄하기 시작하였고, 해외로 나가지 못한 골퍼들은 혹한기임에도 국내 골프장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하고 있고, 골프장 이용료 인하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버렸다. 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없으면 2022년에도 골프장 이용료는 인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린피 인하를 위해서는 공공골프장의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 아니다. 비싼 골프장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두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이다.
‘그린피가 비싸다‘는 ’그린피를 싸게 해야한다‘로 귀결된다. 하지만 그린피가 싸지면 ’시설이나 관리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 ’비싼 골프장 밖에 없다’는 ‘그린피가 다양한 계층의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로 귀결된다. 즉, 국내 골프장은 계층화가 거의 되어있지 않아 골프를 치려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형 공공골프장의 조성을 통해 계층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골프장은 민간이 지자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후 시설을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t-Transfer-Operate) 방식이나, 민간이 지자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 후 시설을 기부체납하고 일정 기간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t-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TO 방식은 내장객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BTL 방식은 주민 복지를 위해 공공골프장은 필요하지만, 내장객이 적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BTO와 BTL의 중간 형태인 BOA(손실보전 이익공유형 방식-손실과 이익을 50%씩 나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익 분배 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관 합자 형식의 공공골프장의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골프장이 반드시 9홀 또는 18홀 규모일 필요는 없고 유휴 토지의 상황에 맞춰 6홀 또는 12홀의 형태로 조성되어도 무방하다. 실례로 골프의 태생지인 영국에서도 주니어 리그를 중심으로 6홀 리그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 현재의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공공골프장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가?
“1999년 말 DJ 정부가 골프대중화 정책을 내놓았을 때, 골프장에 부과되는 징벌적 중과세는 일반과세 수준으로 낮춰주었지만, 그린피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조성된 대부분의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만 면세받았을 뿐, 시설이나 관리의 기준은 기존의 회원제와 비슷한 고비용 구조로 조성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린피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한 수준까지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외 여행이 어렵게 되자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연초부터 다시 골프계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마침내 대선 공약에까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저 또한 골퍼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대중제 골프장과 중과세를 납부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유사회원 모집을 통해 예약의 우선권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큰 통제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이번에 문체부가 제시한 조세체제 정비, 즉, 그린피를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회원제와 동일하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법인데, 현재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그린피 인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 부과가 그린피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중과세를 납부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 인상의 명분을 갖고 추가 부담 세액을 그린피에 전가시켜 그린피를 더 인상할 우려도 있다.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골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칫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부동산 정책의 재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저가형 공공골프장이 단시간 내에 조성될 수는 없는데 공공골프장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규제보다는 한시적 완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징벌적 중과세를 공공골프장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대중제 수준으로 낮추어 회원제의 그린피 인하 여지를 조성해주고, 회원제와 경쟁하는 대중제도 동반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적절한 그린피 인하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 된다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중과세를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모두에게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재정상 이유로 현재의 골프장 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이 조세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누기보다는 이용료에 따른 차등 세율(누진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이용료가 높은 골프장에는 높은 세율을, 이용료가 낮은 골프장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수의 총액은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골프장을 계층화시켜 각자가 원하는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농특세, 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만 골프에 적용하고, 국내 스포츠 종목에서는 유일하게 골프에만 적용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정부의 재정상 이유로 꼭 부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회원제 골프장에 21,000원 정액제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료에 따라 정률제로 적용하게 되면, 그린피 인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이용세를 부과하는 일본도 골프장을 8등급으로 나누어 이용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언은?
“골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골프장의 계층화를 통해 이용료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피로도가 높아진 골퍼들은 골프를 중단하게 되고 이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는 문제 해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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