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정당성 공방 격렬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창원시 "공모 과정에 지방계약법 적용 안해"..방대한 분량에 강력한 내용 발표 '이례적'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가 21일 역점 사업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법적·행정적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간 시민단체와 일부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 공모 추진 등 과정마다 발목을 잡아 왔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창원시장 출마예정자인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는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공모에는 종래에 없던 중대한 내용변경이 들어있는 등 창원시가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심의위원 선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며 "창원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사업 참여자도 4차와 5차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창원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적법하게 공모"
이에 창원시는 이종근 해양수산국장 명의로 세 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국장은 창원시가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복합개발시행자공모는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공모 과정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는 사업계획안 완성 이후 공모지침서 10조에 열거한 법령을 준용해 사업 진행단계로 들어간다"면서 "결국 공모지침서 10조는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법에 따라 사업 진행단계에서 적용돼야 할 내용이지, 공모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심의위원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을 구성했다"며 "(마산해양신도시는) 세계적 규모의 창의적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정책 실현 가능성과 개발 방향 부합성 평가를 위해 최초 1차 공모 때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통상 창원시 국장급 보도자료는 몇 줄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이번 보도자료는 이례적인 방대한 분량이자 내용도 강력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7월과 9월 창원지방법원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차 공모와 관련해 한 회사가 4차 공모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이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가 1997년 '마산항을 대체할 가포신항 개발'을 골자로 한 '마산항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탄생했다. 신항 개발 시 2만 톤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항로 4.5km를 파내면서 생긴 준설토를 메워 만들어진 게 마산해양신도시다. 이후 연약지반 개량이 진행되면서 창원시 소유가 됐고, 이 과정에 투입된 자금만 3403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창원시는 '헐값 개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업체 수익성을 포함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모 개발 방식을 고수해 왔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차 복합개발시행자를 모집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창원시는 2020년 새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4차 공모에 나섰지만,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5차 공모 대상자 선정에 나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협상…창원시의회 "중단하라" vs 창원시 "정부 처분 기다려야"
창원시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현재 실시협상을 진행 중인데, 악재가 터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지난 19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 사고 여파로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적합성 여부가 쟁점화된 것이다.
이날 노창섭 시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 업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정당 업체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선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이런 판단을 경계했다. 이 국장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창원시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법적 분쟁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로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산권을 바꿀 거대 프로젝트라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당부를 받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모성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시민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 생산적 논의로 마산권 발전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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