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인하..첫 적발시는 경고만

보도국 2022. 1.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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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영업주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입법예고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 원 낮춰진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도 완화해, 최초 위반에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을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코로나19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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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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