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차례 신체 불법 촬영했지만 '무죄'..대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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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2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 증거로 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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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의 신체를 2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18년 4월,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백도 있었지만 A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럿 발견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시했던 범행 관련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 증거로 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 과정에 A 씨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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