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차례 신체 불법 촬영했지만 '무죄'..대법원은 왜?

한소희 기자 2022. 1. 21.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2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 증거로 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의 신체를 2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18년 4월,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백도 있었지만 A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럿 발견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시했던 범행 관련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 증거로 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 과정에 A 씨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