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악용한 기업 괴롭히기 '대못' 당장 철회하라

기자 2022.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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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악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확대한 것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 칼자루를 전문성도 없는 '코드 조직'에 넘기려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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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악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확대한 것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 칼자루를 전문성도 없는 ‘코드 조직’에 넘기려 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20일 이례적일 만큼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상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 부회장들은 양성일 복지부 1차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 노후 자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 경영 간섭을 정당화하는 연금 사회주의” “정권 말 대못 박기” 등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대표소송이 허용되면 소송 남발은 물론이고,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보복 조치도 가능해진다. 수탁위 구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9명의 구성원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3명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등이 포함돼 있어 자연히 시민단체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가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권력의 의도를 관철해왔음을 감안하면 친(親)노조·반(反)기업 경향을 띨 가능성도 다분하다. 문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해 탕진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더욱 후안무치하다.

전문가들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최준선), “소송이 수탁위 위원 임기 3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권재열), “국민연금이 기업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양준모)는 지적은 물론 “기금 수익성을 높이려면 (수탁위 아닌) 운용주체가 결정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조현권), “대표소송보다 투자 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월스트리트 룰 적용이 효과적”(김원식) 등의 대안도 내놨다. 정부는 당장 엉뚱한 시도를 중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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