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품위손상·위신실추 '주역은 김명수'라는 판사들 개탄

기자 2022.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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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법관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징계를 실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짓말과 코드 인사를 한 대법원장이 진짜 징계 대상'이라는 일선 법관의 반발이 공감을 얻고 있다.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고 6명의 위원에는 개인적 인연이 돈독한 법관,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주장한 교수, 친정권 인사 사건 수임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실추시킨 주역은 김 대법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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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법관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징계를 실행할 예정이다. 징계의 사유는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다. 그러나 ‘거짓말과 코드 인사를 한 대법원장이 진짜 징계 대상’이라는 일선 법관의 반발이 공감을 얻고 있다. 신광렬·조의연 두 부장판사가 대상인데, 징계위는 감봉 6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개탄이 사법부 안팎에 확산하는 것이다.

두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기록에서 법관 비리 내용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신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징계청구 2년7개월이나 지나 의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 때문에 시작됐다.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부는 3차례 진상조사 끝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수용했고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기소됐다. 결과는 3명은 무죄가 확정됐고, 나머지 경우도 대부분 1·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징계받고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편만 챙기는 김명수’라는 문건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징계위 구성도 황당할 정도로 편파적이다.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고 6명의 위원에는 개인적 인연이 돈독한 법관,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주장한 교수, 친정권 인사 사건 수임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고법부장 탄핵 사태와 관련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실추시킨 주역은 김 대법원장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고, 거부 땐 국회가 탄핵이라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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