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89번 따돌린 노래주점..일주일전 걸렸는데 또 영업하다 적발

박동민 2022. 1.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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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찰 단속 피하다 13일 현장 덮쳐 단속
일주일만에 또 한밤중 영업하다 걸려
옥상과 도주로 막고 현장 급습
손님 13명 새벽에도 술마시고 있어
심야 불법 영업으로 89번 넘게 신고를 당하면서도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다 최근 덜미를 잡혔던 부산의 한 호스트바가 또 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모습.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심야 불법 영업으로 89번 넘게 신고를 당하면서도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다 최근 덜미를 잡혔던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또 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2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20대 남성 A 씨와 손님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불법영업 신고를 89번 받아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번번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경찰이 출동하면 손님을 쪽문으로 도주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따돌렸다. 지난 13일 경찰은 이곳 노래주점 인근을 봉쇄하고 현장을 덮쳐 손님 등 26명을 적발했다.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그러나 단속 일주일 만에 이 노래주점은 또 한밤중 영업을 강행했다. 20일 오후 11시 24분 노래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은 서면지구대 전 순찰차와 소방 인력 등을 동원해 옥상과 도주로에 미리 인력을 배치한 뒤 현장을 급습했다. 평소 도주로로 사용하던 쪽문까지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불법영업 현장을 덮쳤다. 해당 업소는 철문을 걸어 잠그고 룸 2곳에서 손님 13명을 출입시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노래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해도 300만원 이하 벌금밖에 받지 않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곳은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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