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태종 이방원'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 오늘(21일) 제출"[직격인터뷰]

배효주 2022. 1. 21.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1TV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이 드라마 촬영 중 말을 학대했고, 죽음에 이르러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가 제작진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1월 21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중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장을 제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KBS 제공

[뉴스엔 배효주 기자]

KBS 1TV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이 드라마 촬영 중 말을 학대했고, 죽음에 이르러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가 제작진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1월 21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중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 총괄팀장은 이날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오는 24일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라며 "처음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말의 상태 확인이 목적이었는데, 말이 죽은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방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만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윤리 강령을 살펴보면 드라마 촬영장에서 동물을 이용할 때의 안전 조치라든지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면이 방송됐다"며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말, 그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다'라는 제목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는 말이 와이어에 발이 걸려 바닥으로 크게 넘어지며 두부에 심한 충격을 받은 듯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말에 탄 배우 역시 낙마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이에 KBS는 1월 21일 사건 경위를 설명함과 동시에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BS 측은 "사고는 지난 11월 2일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방영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발생했다. 낙마 장면 촬영은 매우 어려운 촬영이다. 말의 안전은 기본이고 말에 탄 배우의 안전과 이를 촬영하는 스태프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작진은 며칠 전부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 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KBS 시청자권익센터 등 게시판에는 드라마 폐지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을 작성한 시청자들은 "드라마 제작 및 방영을 모두 중단해달라" "내 수신료를 동물 학대하는데 쓰다니" "방송을 보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태종 이방원'의 동물 학대에 항의하는 청원은 짧은 기간 동안 동의 수 각각 1만1,139명과 4,081명을 넘었으며, 새롭게 게시되는 청원 역시 셀 수 없는 상황이다. 청원글 게시 후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KBS의 추가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엔 배효주 hyo@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