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술 취해 차량 막고 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강경태 2022. 1.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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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막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등)로 A(44)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1대를 막고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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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막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등)로 A(44)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1대를 막고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제주시청 관계자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행인을 위협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 일도1동 탐라문화광장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취식한 혐의(폭행·사기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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