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지 원산지표시는 필수" 충주시 설대목 특별단속

권정상 2022. 1.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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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표시 여부를 주로 살필 방침이며, 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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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지원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대형매장과 식육점, 전통시장,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표시 여부를 주로 살필 방침이며, 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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