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에서 보호받을 법적 권리는?

전아름 기자 입력 2022. 1.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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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법이 규정한 명백한 '이혼사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성격차이, 경제 습관, 제 3자의 개입 등.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이혼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다. 

고우리 변호사는 "온 가족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가정폭력은 분명한 이혼 사유"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엄연한 범죄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가정폭력범죄란 형법상 규정된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손괴 등을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도움말=고우리 변호사. ⓒ고우리 변호사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역시 가정폭력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 혹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 처벌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나가 폭력 행위를 저지하고,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임시조치를 하여 격리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내린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 처분을 내린다. 보호처분은 가해자의 접근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진행되며,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즉 가정폭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자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가정폭력은 민법상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민법상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고우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설명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다면 가해자가 아닌 배우자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고우리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은 가사, 민사, 형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심신이 힘들겠지만 그 동안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적 장치를 총동원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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