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종 일관성 없다"..'산재 인정 철회' 고용부에 제출
강산 기자 2022. 1. 21. 11: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 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와 근무환경 차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와 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또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와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먹는 치료제 투약 65세이상→60세이상으로 확대
- '14조 추경' 국무회의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 김영란법 바뀌나…식사한도 5만원 상향 추진
- 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과태료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
-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 보안 허점…'이름·주민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
- [이슈분석] 미 연준 ‘긴축 가속도’ 우려 속 뉴욕증시 반등 성공
- 국민연금 수탁위에 기업 소송 칼자루…재계 강력 반발
- 한미약품·셀트리온, MSD 먹는 코로나치료제 복제약 생산한다
- 영화관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신분확인한다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약범위 추가 긴급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