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지으려면 침 맞아야"..무면허 침술 60대 벌금 1000만원

오미란 기자 2022. 1.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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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해 온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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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해 온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께부터 지난해 3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과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침을 5일 정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침술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의 배나 팔 부위 등에 침을 놓는 식이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두 달 넘게 불법 침 시술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와 횟수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2019년 8월28일 자신의 탕제원에서 B씨에게 침을 놓던 중 B씨를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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