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높인다' 광고, 알고보니 일반식품..부당광고 178건 적발

박규리 2022. 1. 2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일반 혼합음료 제품을 '비염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 및 독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사례도 30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 510건, 화장품 200건, 의료기기 300건 등 총 1천10건의 광고를 점검해 식품 129건, 화장품 43건, 의료기기 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찾아냈다.

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중에서는 절반 이상(74건·57.4%)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일반식품인 당절임 제품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 혼합음료 제품을 '비염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 및 독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사례도 30건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장품 관련 광고 중에서는 피부재생·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에 효과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광고 34건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이 각각 적발됐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허가 사항과 다른 거짓 광고 5건,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부당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반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urious@yna.co.kr

☞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앤드루 왕자, SNS서도 '퇴출'
☞ 한 달간 여성 치마 속 몰카 범인…무죄 확정 이유는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4만원 도시락을 900원에 팔고 취소라니…맘카페 '발칵'
☞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뇌사자 체내에 첫 이식
☞ 모텔 감금 옷 벗기고 폭행장면 영상통화로 보여준 10대 여학생들
☞ 톰 크루즈, 우주에서 영화 촬영?…2024년 스튜디오 구축
☞ 슈 "도박에 전 재산 날려 패가망신…반찬가게 일하며 변제 최선"
☞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 마녀사냥에 개명·성형…박원순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