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찐 살 빼라"..어린 남매 학대한 40대 남성 실형

이진경 2022. 1. 21.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로 강제로 매일 아파드 단지를 뛰게 하고, 아내 C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양과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로 강제로 매일 아파드 단지를 뛰게 하고, 아내 C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