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아파트 현장 두 번 붕괴시킨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통지

신유진 기자 2022. 1.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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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시와 HDC현산에 따르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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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시와 HDC현산에 따르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HDC현산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너지는 건물 옆 현장을 지나던 버스가 매몰돼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 동구청은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조 시행령 근거에 따라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 공사’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 경우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한다.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에 대한 처분까지 내려지면 HDC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 때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학동 사고와 달리 HDC현산의 시공과 관리 부실 책임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이 맞다”며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벌어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것이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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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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