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영주권' 부여 투자액 5억→15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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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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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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