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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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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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 24일 국회 제출..내달 10일 이후 통과 가능성
국회 심의·의결 과정서 지원금 증액 가능성 남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천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디.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천억원으로 앞서 늘린 바 있다.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천억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비율도 역대 최고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당 역시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는 시기에 따라 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도 달라진다.
여당안 대로 내달 10일께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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