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CR검사한 척 문자 조작했다 '확진'..부대 내 19명 감염

2022. 1.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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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조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척 속이고 휴가에서 복귀한 군인이 확진돼 소속 부대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남 소재 육군부대 소속 상병 A씨는 휴가 복귀 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가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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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PCR 검사서 양성 판정
동일 생활관 병사 19명 확진
기차역에서 이동 중인 군인들(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문자메시지를 조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척 속이고 휴가에서 복귀한 군인이 확진돼 소속 부대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남 소재 육군부대 소속 상병 A씨는 휴가 복귀 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가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대로 돌아오기 전 의무로 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보건 당국 문자를 위조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추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군은 A씨와 함께 격리 중이던 병사 24명을 다른 시설에 1인 격리했다. 이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던 병사가 있어 선제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19명이 확진됐다.

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군대 내 휴가 복귀자는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복귀할 수 있다. 복귀 후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추가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대 안에서 한시적으로 격리된다.

접종·음성확인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부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 내 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가운데 지난 20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추가 확진자는 35명이었다. 전체 군 내 누적 확진자는 3762명이며, 이 가운데 51.5%인 1937명이 돌파감염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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